연말정산의 핵심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중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인적공제
✔ 본인: 공제 대상 중 본인은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는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 공제.
2. 추가 공제 항목
: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1)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인 부모 또는 기타 부양가족: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2)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3)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4)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5) 출산·입양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 1명: 30만원
- 2명: 50만 원
- 3명 이상: 70만 원
3. 기타 고려 사항
✔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하 자녀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처리되며, 자녀 1명당 최대 15만 원(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인적공제는 소득공제(과세표준 감소)로 적용되며, 자녀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4. 적용 예시
사례: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만 72세 부모 2명,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
- 본인 공제: 150만 원
- 배우자 공제: 150만 원
- 부모 공제: 150만 원 × 2명 + 경로우대 100만 원 × 2명 = 500만 원
- 자녀 공제: 150만 원 × 2명 = 300만 원
총 공제액: 1,100만 원
5. 주의할 점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 필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제출 시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가족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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